건설현장 ‘최저가낙찰’, 시공안전 위협

권익위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 방지안” 마련
한국주택신문l권일구 기자l기사입력2013-07-20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시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설공사 시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산재를 예방키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선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되기 쉽고, 이는 평균 낙찰률을 설계가액의 6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면서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환산재해율도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환산재해율은 심사 비중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원가를 축소하는 관행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게 책정해 결국에는 공사시공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건설현장 시공 단계에서의 재해예방 대책도 미흡했다. 현행법상에 제조업체의 원도급자가 도급관계에 있는 사내 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전가해도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안전요소를 고려해최저가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해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에도 재해방지를 위한 객관화된 예방적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환산재해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 재해방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구성항목을 현실화하고,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외부에 공개토록 했으며, 공사현장의 가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별 경력을 포함하여 선임토록 하며, 기초안전요소(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를 실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당연직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도록 권고했으며,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재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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