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를 지키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놀이시설 폐쇄금지 서명운동 실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6-14

지난 4월 1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국 1581개의 놀이터가 동시에 폐쇄됐다. 어린이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 놀이터를 잃어버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놀이환경개선 캠페인 ‘놀이터를 지키자’ 서명운동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놀이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까지 8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한 번의 전국 1600여 개의 놀이터가 문을 닫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놀이터는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공공주택의 놀이터이다. 안전 검사의 수수료와 개·보수 예산은 공공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민간시설을 경우 설치 주체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하거나 노후화된 공동주택일 경우 이용금지 놀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캠페인은 “어린이들은 놀이에서마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어린이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한다.

재단은 예산부족과 놀이터는 없어도 된다는 어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폐쇄에 반대하고, 폐쇄된 놀이터를 살리기 위한 놀이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행한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재단 캠페인 누리집(www.childfund.or.kr)에서 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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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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