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9-18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 제3자에게서도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등을 포함한 내용을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특례사업의 절차에서도 사업대상자 선정 후 바로 협상을 했던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단계를 추가했다.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히 한 것이다.
본 지침의 존속기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5개 지침과 존속기한을 통일시키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9월 26일(월)까지 우편 또는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접수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4층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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