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국권위, 2014년 6월까지 관련제도 개선 권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05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개하며 위와 같은 의결사안을 안전행정부에게 권고했다.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의 최초 안전점검 일자와 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권위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놀이터 안전사고 ‘2008 328건 → 2012 1455’)”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등 7개 교육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972개를 방치하여 36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감사원 2013 2)하기도 했다. 이에 국권위는 불합격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안전검사 정보공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을 안행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권위는 안행부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중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은 최종 안전점검 일자 및 차기 도래 안전점검 시기를,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검사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에 대한 세부지침까지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국권위 공개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에는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외에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명단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기준 미달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명단 공개 의무화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환경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공개할 법적근거(환경보건법)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설명, 위반항목, 조치결과 등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내년 6월까지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와 시설 안전성검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근거(관광진흥법)를 마련해야 한다.

 

국권위는 최근 정부는 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한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행정정보의 사전공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국민 실생활 관련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