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공정위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 내년부터 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24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리 업무’까지 넓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용역위탁(서비스업종)의 범위와 관련한 ‘용역위탁 중 지식 ‧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를 제 ‧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섭된 2005년 이후 법 적용 대상 업종의 추가·변경이 미흡하였다.”며 고시개정 이유를 전했다.


특히 그동안 하도급법 사각지대에 있던 조경관리와 유지 서비스 활동이 역무 범위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업종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였던 조경관리 등의 서비스업종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을 높이는데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 ‧ 개정을 통해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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