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림청에 무시당한 환경부

숲가꾸기 사업, 개발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3-10-24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생태계 특성을 무시한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환경영향평가시 원형 보전하도록 한 지역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천연림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축소, 멸종위기 동·식물 훼손 등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1등급⇒2,3등급)한 후 별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원형 보전하도록 한 지역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산림청의 주요 사업인 숲가꾸기는 빽빽이 들어찬 잡목과 어린 나무를 제거해야 큰 나무가 자란다는 전제하에 주기적으로 간벌을 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2008.12) 작성한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산림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의 사회적 역할 증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시각에서잡목이란 없으며, 키 작은 관목과 풀들이 있어야 소형동물과 중대형동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지역 내에서 과거 산림청이 만든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 1 29일 공원, 등산로, 숲가꾸기 조성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설정된 원형보전지역 관리지침 안내」공문을 산림청 및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은 3 21일 환경부의 지침 안내문에 대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제외하고 지침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내용에는 산림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59조 별표4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협의나 재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히 환경부가 만든환경영향평가 시 원형 보전한 협의지역에 대한 관리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영표의원은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을 만들었다가 산림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지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이 제출한 사진자료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