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에너지성능 개선”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한다. 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정기준은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에서 30%로 상향 등이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또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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