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육성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6-30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의원실

‘화훼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8일(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의하면 본 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화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화훼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정 이유로 세계 화훼산업 규모는 63조원(2013년)으로 수출유망산업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1조원→2015년 6,300억 원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이후 화훼과세율 0%로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는 실정임을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3년, 2014년 화훼산업 발전·진흥법을 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과세율 0%인 수입 꽃의 물량 공세와 김영란법 등으로 받은 타격이 커 한동안 화훼산업은 위축되어 왔다”며 “세계 산업 규모가 63조원에 이르는 수출유망산업인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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