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대한민국 國花에 관한 법안 국회접수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12
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화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고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하고, 무궁화를 연구·개발·홍보하는 국화선양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8월 9일 회부되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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