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역,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내년 1월부터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7-05
내년 1월부터 광주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공해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광주시 전역(501.18㎢) 토지 용도지역별로 △제1종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61.90㎢ △제2종은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1.93㎢ △제3종은 주거지역 74.78㎢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32.57㎢으로 지정했다.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올해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신규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과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 광고조명,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장식조명이 해당된다.
 
한편, 그동안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시민 열람공고를 거쳐 조명 관련기관·단체 의견 수렴, 빛공해 시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최종(안)을 수립해 올해 안에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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