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 정부입찰 참여기회 확대

1100억 미만 중소업체 자력수주 하도록 PQ기준 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8-03

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8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하여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또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한다.

 

이밖에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시 최대 3점 감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p 확대되고, 연간 8,000억원 상당의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며,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 참여 비율이 종전 28%에서 16%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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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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