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속 ‘입체공원’ 구현···문화‧상업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 적용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3-27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예시) / 서울시 제공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 이제 서울에도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공원 조성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을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그린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달 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 100%에 맞먹는 약 50의 녹지로 조성된다.

 

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여가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시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체공원이란 말 그대로 기존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원 외 공원 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도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복합 조성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도시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에 대해선 지속적인 식재 기반과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조성기준과 통합적 유지관리시스템에는 민간-공공 간 관리 운영 기준(협약) 등도 본 운영기준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 입체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소유 대지에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하여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관련부서와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올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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