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10년 단위로 조성관리 계획 수립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4-08-08

울산광역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하여 8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내용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지역별, 노선별로 심을 가로수의 기본 수종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방안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이 수록됐다.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광로, 대로 또는 보도 폭 5m 이상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2㎝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 이상 ▲중로, 소로 또는 폭 5m터 미만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슴높이지름 _ 지표에서 1.2m높이에서의 나무두께
*근원지름 _ 지표부분의 나무두께


가로수를 심을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나무뿌리 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토양은 물리적‧화학적 균형을 갖춘 질 좋은 것으로 했다.


특히 도로의 신설(개발사업 포함)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담당 행정기관은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했다.


또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울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가로수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_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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