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저영향개발(LID) 기법 ‘주목’

환경부 LID 적용대상 확대, 제도정비 추진중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2-05

지난 10월 환경부는 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서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LI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LID의 제도적 적용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관련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자연형 공간조성 기법 등을 활용해 개발이전 자연상태의 수문순환 구조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강우유출수 관리방법을 말한다.

 

먼저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우선 시설별로 LID 설계ㆍ시공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적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로 LID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법령 정비 등을 통해 LID 적용 의무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빗물인프라(GSI) 구축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구역내 초기우수 서류시설을 2032년까지 861개로 확대하고, 인공습지와 초기빗물 저류시설을 2020년까지 약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변구역 수변생태벨트 36개소를 조성하고 수변인근 경작지역 등에 생태습지 50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새만금생태환경용지,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도안 갑천지구에서도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불투수면적 감소 및 투수면 확충 등의 기능을 갖는 저영향개발 기법은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자연재해를 고려한 미래 토지이용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주장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2월 발표한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전략(강상준 외)’연구보고서는 임진강 유역과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및 교육시설조성시 LID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용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는 연구보고서는 인센티브와 의무화 방식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저영향개발 관련 시설의 반영으로 법인세 등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화 방식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의무화 규정삽입,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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