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이주민, 조경공사 수의계약 요구
170억 대구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두고 LH와 갈등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조경공구 1공구’를 두고 혁신도시내 이주민 모임인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인 LH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주민생계조합 400명은 LH 혁신도시사업단에서 혁신도시 내 조경사업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주민생계를 위해 수의계약 형태로 한 조경사업 우선권 부여하라’며 LH에 촉구했고, 지난 6월 LH의 조경공사 발주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6월 29일 발주된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는 추정가 170억 상당의 대형 조경공사로, 시공능력 338억 이상의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각종 생계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종합조경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민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생계조합이 폐기물 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들어 조경사업이 가능하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단위 조경공사는 단순 노무로 해결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고 전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중 주민단체의 위탁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전시관 등 사업시행자 시설의 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도 혁신도시내 조경공사 수급과 관련해 주민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광주전남 등 5개 혁신도시개발지구 내 주민단체들이 각 사업지구의 조경공사 우선수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판결에서 주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고시된 사업을 주민단체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기존 거주민의 조경공사 우선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LH와 주민생계조합은 6월말 법원심문을 가졌고,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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