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이주민, 조경공사 수의계약 요구

170억 대구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두고 LH와 갈등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7-12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조경공구 1공구를 두고 혁신도시내 이주민 모임인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인 LH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주민생계조합 400명은 LH 혁신도시사업단에서 혁신도시 내 조경사업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주민생계를 위해 수의계약 형태로 한 조경사업 우선권 부여하라 LH에 촉구했고, 지난 6 LH의 조경공사 발주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6 29일 발주된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는 추정가 170억 상당의 대형 조경공사로, 시공능력 338억 이상의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각종 생계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종합조경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민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생계조합이 폐기물 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들어 조경사업이 가능하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단위 조경공사는 단순 노무로 해결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고 전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중 주민단체의 위탁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전시관 등 사업시행자 시설의 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등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도 혁신도시내 조경공사 수급과 관련해 주민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광주전남 등 5개 혁신도시개발지구 내 주민단체들이 각 사업지구의 조경공사 우선수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판결에서 주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고시된 사업을 주민단체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기존 거주민의 조경공사 우선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LH와 주민생계조합은 6월말 법원심문을 가졌고,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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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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