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면적’ 축소
3월 8일까지 의견제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2-02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군·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 이상 식수 등 조경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한다.
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정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과한 설치로 구역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설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장례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로용지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허용,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잡종지 내에 통로 포장 허용,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제출은 오는 3월 8일까지 국토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45,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보내실 곳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4층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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