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공원’ 지자체 부담 완화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2-17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 ⓒ국회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설된 개정안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결정 부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높은 매입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가 일부만 조성되거나 미조성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안사유를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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