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셉테드 가이드라인 16일부터 시행
건축물·생활환경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고려부산시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는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주차장에는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 등)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골목길의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권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아파트단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의 신축, 재생, 가로·주차장,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다.
가이드라인은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관련부서와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나 기존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방향·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물 등 도시시설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이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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