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사고 ‘전액 배상’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개설 6월부터 접수특히, 올해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이 청구되면, 시는 시공사에 배상금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즉, 하자 기간 내인 경우에는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지급액 분을 환수하고, 기간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보수한 뒤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발생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에서 제한된다. 관리 담당 공무원 또한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가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가 뒷받침된다.
이에 앞서, 시는 3개월간 부실한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자치구에 35억 원의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시는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대부분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센터를 개설했다.
손해배상센터는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센터로 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 받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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