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사고 ‘전액 배상’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개설 6월부터 접수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08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특히, 올해 3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이 청구되면, 시는 시공사에 배상금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 하자 기간 내인 경우에는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지급액 분을 환수하고, 기간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보수한 뒤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발생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에서 제한된다. 관리 담당 공무원 또한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6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가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가 뒷받침된다.

 

이에 앞서, 시는 3개월간 부실한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자치구에 35억 원의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시는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대부분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센터를 개설했다.

 

손해배상센터는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센터로 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 받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에 힘써, 올해보도블록10계명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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