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명예감독제도 ’효과 짱’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09-07-15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김명진)은 5월부터 도입한 건축물 명예감독관 제도가 공사 현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가 비상주하는데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공사감리자가 적시에 지도하기에 어려워 지난 4월 말 기흥구는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6명을 건축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기흥구 건축물 명예감독은 2인 1조로 매주 1차례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해 5월부터 7월 15일 현재까지 10차례 감독 활동을 해왔다. 용인흥덕지구 단독주택 용지 등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건설자재와 공사장 안전을 위한 수직 방지망,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을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공사현장 인근과 도로변에 건설자재 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위험이 내포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따라 공사 현장 관리에 명예 감독을 도입해 흥덕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 공사 현장 환경을 관리했다.

기흥구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공사현장이 정리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정리한 뒤 건축명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등 명예감독관의 현장 활동에 힘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기흥구 도시건축과 서범석 과장은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공사현장소음, 진동, 비산먼지와 도로변 자재 적치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민원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점검 시 문제가 된 부분들이 권고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어서 상시 점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_용인시청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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