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모당선작 저작권은 설계자가
공정위, 5개기관 대상으로 시정명령 내려...설계작에 대한 가치재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과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의 건축설계 경기지침 가운데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갖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 등에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기관에게는 건축주로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저작권 사용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작에 대한 1회 사용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한 당해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이들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거나 저작권 귀속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자진해 수정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관들의 건축설계경기지침 현황도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A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국내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 개관식에서, 설계자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지만, 허가권자, 건축주, 관련인들은 모두 내빈과 귀빈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 건물이 해풍으로 문제가 되었을 땐, 오직 그 건축사의 이름만 신문의 머리글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즉, 공은 내 탓이고, 과는 네 탓이란 이야기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건축 산업의 설계와 가치가 재정의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정조치는 건축설계를 대상으로 내려졌지만, 최근 급격한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조경설계분야에도 파급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조경설계사무소 소장은 “조경설계작의 저작권을 발주처가 가지는 것은 마치 관습처럼 내려오고 있다. 비록 공정위의 조치가 건축설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정단체 또한 5개 기관에 한정지었지만, 설계자에게 작품의 저작권을 귀속시킨다는 공정위의 조치는 분명 의미있는 일”이라 전하였다.
하지만 공정위 담당자는 “해당 조치는 건축설계에 내려진 조치”라고 전하며, 조경설계까지 파급이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전하였다.
따라서 조경설계분야의 가치와 권익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경설계작 저작권 보호에 조경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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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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