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광역별 대규모 도시숲 조성한다

2012년 6월 도시숲 관련법률 정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3-24


서울숲

 

산림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이하 산림활용방안 보고서)'에는 한국 산림분야의 미래그림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도심내 '국공유지 미활용 토지'를 대규모 도시숲으로 만든다는 내용과 '도시숲 조성관리 제도' 2012 6월에 정비한다는 계획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한국 산림의 미래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산림청의 향후 사업계획을 '산림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다.

 

광역별 대규모 도시숲 조성

산림청은 도심 내 서울숲과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을 광역시 단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청에서는 금년 중 '도시별 명품숲 추진협의체' 발족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 구성은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다. 보고서에서는 국공유지 미활용 토지를 대규모 명품도시숲 조성을 통해 녹지화시킨다고 나와있다.

 

도시숲 관련 법령정비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관리 제도'의 법령 정비가 내년 6월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도시공원, 학교숲, 가로수 등을 주변산림과 연계를 통해 도시 내외로 녹지네트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생활권 도시숲(7.8/) 2012년까지 WHO 권고수준(9.0/)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구체화 시켰다.

 

이러한 도시숲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2 6월까지 관련법령 정비를 진행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이에 대해 현 도시림에 대한 관련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도시림특별법(가칭)'의 신설 가능성 등이 전문가들을 통해 점쳐지고 있다.

 

여기서 도시림특별법(가칭)은 지난 2008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도시림기본계획(2008~2017)' 법 제도 부문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녹색총량제, 산지경관 보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게재되어 있다.
 

또 보고서에는 '도시숲관리사' 제도를 통해 도시숲 운영관리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천·내륙의 산림경관지역 100개소 선정

그 밖에 이번 보고를 통해 '숲길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안·하천·내륙의 산림경관지역을 100개소 선정후(2011) 주제별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 사업 추진', '훼손 산림복원(2015년까지 245ha)', 'DMZ 자생식물원 조성(2009~2013, 양구)'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발표되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조경, 숲길조성, 국립공원내 국유림 관리, 야생동·식물 관리, BT산업 육성' 등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협력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보고서 원문보기 - 클릭>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