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변경, 조경 업계 우려

대형시설물에 대한 납품 실적 항목 등 논의 필요
한국건설신문l주선영l기사입력2016-02-16



올해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조경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조달청이 전국 7개 권역에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최근 발표했다.


제도 변경상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공고·계약기간’이 연장된다. 공고는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에 따른 추가된 계약방식은 계약연장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재계약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배제된다.


둘째, ‘규제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인증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대상 인증을 축소한다. MAS 2단계경쟁 평가 인증을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한다. 고도인증, 기타 인증 평가 점수는 기존 10점, 6점이 7점, 3.5점으로 축소된다.


신규 품목 계약 및 재계약 요건도 완화된다. 신규계약은 납품실적 인정기간 기존 2년이 3년(3건)으로 확대된다. 재계약은 품목(규격) 단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실적이 없어도 재계약 허용이 가능하다.


셋째, ‘신기술 제품 생산 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한다. 신기술제품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하다. 또 전년도와 대비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배점도 부여된다.


넷째,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1월, 2차: 3월, 3차: 해당 계약해지 순이었다면, ▷앞으로는 1차 위반: 경고, 2차: 1월, 3차: 3월, 4차 이상: 6월로 기준이 개선된다. 환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제재 규정이 명확해진다.


MAS 2단계경쟁시 ‘약자지원’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배점(3년 이상:70%, 3년 미만: 50%)을 부여했으나 존속기간 확인이 어렵고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 형평성이 고려돼 개선됐다.


한편 조경업계는 이번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A 조경 시설물업체는 “계약갱신 시 가격인상이 어려워졌다. 자재값 물가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탁상 행정”이라며 계약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조달 관계자는 “물가 인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재계약시 가격 인상은 물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반응은 탐탁지 않다.


B 조경 시설물업체는 “지금도 무리하게 가격 협상을 요구해서, 손해 보는 심정으로 조달에 등록하고 있다”며 “더욱이 2단계 경쟁에서는 여성기업 우대 등 각종 우대로 업계 입장에서는 복불복 느낌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C 조경 시설물업체는 “조달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디자인 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측정, 대형시설물에 대한 납품 실적평가 등 맹점들이 있다. 모순된 부분은 수정해 수요자 중심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_ 주선영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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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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