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이격거리 완화 추진… 단지 사업성 강화 기대
한국주택신문l이명철 기자l기사입력2010-03-09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되고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이격거리가 줄어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유연한 건물 배치와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는 일조권이 악화되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완화는 건축주로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거주자로서는 생활여건이 나빠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정책 비중을 더 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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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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