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조경 등 기술자문위원 모집
27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구 분 | 자 격 요 건 | |
타 발주청 위원 | 가 |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공무원 | 나 | 당해직무 및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이상 공무원 |
다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이거나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를 소치한 5급 이상 공무원 | |
공공기관임직원 | 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바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
학 계 | 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
민간관련전문가 | 아 | 건설, 부동산, 재무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차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기타 | 카 | 해당 분야에서 ‘가’부터 ‘차’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자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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