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개정’ 중소업체 반발 확산
중소건설업체 320개사 탄원서 청와대 등에 제출조달청이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 및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7월1일부터 개정 적용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과 관련 수혜 대상 업체인 중소건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달청이 개정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다.
조달청은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라고 개정의 주요 핵심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수혜 대상업체인 지역 중소건설업체 320개사는 연판장을 돌리고 청와대, 감사원, 국회,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조달청의 제도개선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은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의 참여시장을 제한해 그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도 배치되며,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제도를 너무 성급히 시행함으로 업계는 물론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혼선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주요 핵심은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공사에서 상위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와 관련 중소업체들은 “3,4 등급 이하 업체의 경우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을 보유한 회사가 다수이며, 최저가 견적 인력의 부재로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최저가 입찰 대상등급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기술인력의 부족으로 PQ통과 점수를 맞출 수 없으며 반드시 기술인력이 풍부한 업체와의 공동도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해당 하위등급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업체이므로 기술인력이 더욱 부족해 입찰 참여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4등급의 업체들 대부분은 보증서 발급시 담보제공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되고 당장 현장운영자금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예치한 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공사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개정전 기준으로 환원하여,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글 _ 김덕수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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