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적용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설계와 가격을 같이 입찰하는 턴키방식에서 주로 설계(30%~70%)와 가격(70%~30%)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중치기준방식’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설계점수가 낮은데도 가격을 터무니없게 낮게 써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비중이 높은 설계점수를 잘 받기 위해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로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비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일정수준(85점)이상 설계 적합자만을 우선 선정하게 되어 고품질 설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분지형 저지대인 양천 신월∙강서 화곡 지역의 침수에 대한 방재 대비능력을 높이는 공사로써, 2012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1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본 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 중에서 최초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집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입찰 및 공사 진행상에서 예산절감과 기술개발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하여, 공사 종류별로 최적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일괄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입찰자의 설계점수가 일정 점수이상(60~85점)인 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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