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
서승환 장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간담회 개최국토교통부는 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설비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하도급 업계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 중 건설 하도급 업계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이 필수적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82%미만)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해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 등.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근로자 임금 등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