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기술제안입찰 대상 확대, 제안건수 50개 이내 축소 등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09
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부는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제안 건수가 제한된다. 최근 입찰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기술 제안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했기에,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가 모호했다. 이에 발주청과 낙찰자간의 시비가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이 강화된다.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에 사전검증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조경부문) 사례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다. 특히, 발주청에서 설계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부는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술형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분야에서 적용사례가 없었다. , 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천여 개에 육박했다. 제안서 작성비용도 가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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