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10-30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16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15.1.1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보조금의 교부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관리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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