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하부 입체개발법 제정안 공개…민간활용허용, 개발이익 50% 징수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7-23

도로의 상하부를 입체적, 창의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될 방침이다.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특례기준을 부여하고, 도로공간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가치 증가분의 50%를 징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21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도로공간의 입체·복합개발사업이란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을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공급·관리하기 위한 도로 및 연접지역의 용지조성 및 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를 공공위주로만 활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도로공간의 민간활용 허용 ▲입체적 활용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익의 적정 환수 ▲민간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한다.
입체·복합개발구역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공공주택사업구역 등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개발구역지정은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개발구역 지정요건에는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 안전관리 확보 ▲도시공간 구조와의 조화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 기여 ▲지역갈등 방지 및 최소화 방안 수립 ▲적절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등이 제시됐다.
사업시행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토지거래, 건축기준 특례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기준,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 『주차법』, 『주택법』상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완화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는 ‘입체개발부과금’의 명목으로 개발사업 이익의 50%를 국가에 환수해야 하며, 이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된다. ‘입체개발부과금’은 도로공간 이용주체의 특례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발구역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위, 경관위, 산지관리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국가교통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시·도학교보건위, 에너지사용계획위 등 10개 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인허가 절차 ▲입체·복합시설 관리센터 ▲도로관리협정의 내용과 절차, 효력 ▲개발 활성화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 제정으로 도시의 창의적 재생과 서민층 주거환경의 혁신적 개선,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문화 관광 공간 조성, 교통 환승센터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보완점이 개진됐다.
사업시행과 관련해 김상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지자체, 시민 모두에게 편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입체도로의 주요 타깃은 광역시나 수도권일 것”이라며 “장기미집행시설, 쇠퇴도시 등에의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B/C분석시 도로는 교통량, 교통처리능력만 편익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도로 상부에 공원을 만들 경우 이에 대한 가치창출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진행을 위해 공원에 대한 가치창출도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로개발 이전에 세워야할 계획, 사후 운영관리방안의 명시와 향후 발생할 소유권 문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우 前법제처 국장은 “법상 개발사업의 비용, 이익, 부과금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기업에서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장은 “민간에게 허용이 과도하게 된다면 도로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입체개발의 한계를 정해야할 것을 요구했으며, 입체개발부과금이 미래의 자율주행 등 도로교통의 신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새 정부 주력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박상우 LH 사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도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도시문제 해결 수단이자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새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TF팀을 만들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나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박상우 LH 사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