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경실련 CIS 총체적 부실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해 특정 기간 직접 비교는 한계있어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1-06-27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고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재해 통계와는 구축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는 산재처리 완료시 통계에 반영하고 있어 발생과 통계반영에 시차가 발생하나, CSI는 사고발생 직후 신고사항을 반영하므로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CSI 신고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산업재해 신고대상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CSI의 사고신고 입력정보 확인·개선 등을 위해 1차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 2차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입력된 정보를 지속 검사하여 잘못된 정보 발견 시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수정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담당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는 재난상활실을 신설(6명, 20.9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속 입력토록 안내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실련에서 제안한 사업구분에 “민자”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통계 누락방지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와 협조하여 CSI-산재통계의 교차검증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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