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 국내서 인정안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출제 및 채점위원에 실무경력 있어야 돼해외에서 취득한 기술자자격증에 대한 국내 기술자로의 인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제16조)이 삭제된 것이다.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종전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에의 적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던 것을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을 추가했다.
참고로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증은 폐지되고 기상감정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자격은 새롭게 신설됐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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