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0-13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등(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을 산림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보게 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 및 조성계획이나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 후 필요한 시설을 짓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산림 훼손을 줄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조경계에서 “휴양지·관광지 등 산림에만 조성하던 업역이 토지로 확대되면 조경업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 산자법 개정시 자연휴양림 등에 조경산업기사가 기술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조경기사까지 삽입된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조경업을 확대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나왔다.

따라서 "산자법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조경기사를 추가하도록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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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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