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인한 국가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법안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8-30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조차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어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도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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