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5월 15일까지 자진 신고기간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19-05-08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동단속 전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를 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팩스·우편, 온라인으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글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
다른기사 보기
webmaster@gisul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