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감리교육에 조경과목이 없다”

한국조경사회 제3회 조경감리원 간담회 개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8-30



조경감리원들이 지난 8 26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한설그린본사 그린비즈아카데미교육장에서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용 LH공사 처장은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경감리현황을 진단하였고, 개선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경공사의 품질을 넘어 품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조경감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조경감리 관련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조경사회 이민우 회장은 설계자도 감리에 관여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내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리인력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종합적 업무관리 능력과 리더십의 배양 또한 조경감리원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규입법) 등 조경분야에 많은 도전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주지하며, 관련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자유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조경직 부재로 인한 불이익 감수, 감리인 배치계획의 연속성 저하, 조경감리교육 커리큘럼 내에 조경과목 부재 등이 현 조경감리분야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경감리교육 커리큘럼에 조경과목이 없어서 현행 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모든 공종을 파악해야 하는 감리원들은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한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이나 정보공유의 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조경감리를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악화된 건설경기로 1,5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도 조경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수목감리는 단가표에 의거하여 감리가 가능한 반면, 시설물의 경우 모두 1식으로 되어 있어 감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날 조경감리원 간담회에서는 자유토론 외에도 장익식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의 조경 감리제도 개선 제안’, 송환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의 감리인의 현황과 주소’, 신규섭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CM본부 상무(북서울 꿈의 숲 감리단장)북서울 꿈의 숲 사례발표등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egjw@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