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국민합의 이끌 명분도출 필요해

국가도시공원→광역도시공원 제안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9-07


정의화 의원과 강기정 의원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명분이 중요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는 도시의 녹색인프라 구현, 자연재해를 방제할 수 있는 공간 등 도시의 필수 요소로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이 일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원식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은 국가도시공원은 해당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이 될 것이다. 때문에 공원일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 국민이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건축물의 벽면녹화, 개발제한구역, 가로수, 옥상정원 등을 아우르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또한 “30만평 이상의 토지를 정부가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그래서 국가공원조성에 있어 공원일몰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녹색도시조성, 광역적 레크리에이션 인구 수용 등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과거 지역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중앙정부보다는 현지 실정에 익숙한 지방정부가 수행에 왔으며 이러한 권한을 다시 중앙정부에게 넘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그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칭을국가도시공원보다는광역도시공원으로 수정하고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중 광역적 수요도와 국가적 지원가능성이 높은 곳을 국가가 조성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도 도시 내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동일시하며, “기후변화나 재해 방지를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녹색인프라 구축의 수단으로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필요함을 피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원조성과 관리에 민관이 합동해야조경법 제정도 시급

이날 모든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시민과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의 주도적 움직임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공원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시민참여를 통한 기금마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더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의 매칭펀드 형태도 다수 제안되었다.

 

김한배 교수는 미국 센트럴 파크의 C.P.C(Central Park Conservancy)와 브라이언트 파크 복구협회의 사례를 들며 공원조성 주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유공간의 공원화, 기존 도시인프라의 중복용도지정을 통한 공원 수요 욕구를 채울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가로녹지에 레인가든을 설치하고 이를 저류지로 활용해 재해방지시설로도 이용해야 한다.”고도 말하며, “이런 형태는 토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공유지, 사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도시공원 및 조경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보다 효율적인 녹지체계수립을 위해 기존 도시공원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조경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이병도 KBS 경제부 기자는공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방 대도시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공원도 필요하지만 밀집도가 높은 서울 등의 경우 접근성 높은 집 앞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왼쪽부터 양홍모 교수, 김승환 교수, 장병관 교수

 

국가도시공원 조성 위한 법안 마련돼추후 움직임 기대

토론에 앞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은공원일몰제 대처 및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발제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사례 소개와 함께,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공원 구역을 정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녹색인프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승환 동아대 교수는 향후 액션 플랜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관련 법안의 발의를 요청해야 할 것과 대통령에 100만명 서명운동서의 전달, 그리고 녹색인프라 구축 운동 등을 꼽았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발제한 장병관 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장)는 국가가 직접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생략이 가능토록 하며, 공원 유형별로 규모나 배치기준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종합심포지엄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강기정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전달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다 힘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5 31일 부산에서 시작해 9 7일 서울 국회에서 까지 총 7차에 걸쳐 약 3개월 넘게 진행된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의 막을 내렸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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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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