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미리 알려준다

서울 종로구 ‘공사대금 지급알림제’시행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0-10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공사대금 지급 알림제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사전에 지급사항을 원도급자는 물론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자 등 하도급자에게까지도 알려주는 제도다.

 

종로구는 이 제도를 통해 대금지급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 도산, 가압류, 자금난,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비, 물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금지급 관련 내용을 지급 예정일 3일전 까지 SMS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하도급 부조리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지급지연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게 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종로구는 또한 올해 3월부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건설공사와 관련한 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공사현장을 방문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면담을 통해 대금지급여부를 조사 후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에는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입찰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방법

전화_02-731-1065, 1067

팩스_02-731-0783

인터넷_종로구 홈페이지 상단 [민원참여/신고] → [민원신고]

방문접수_종로구청 본관 4층 감사담당관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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