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녹지활용계약, 토지보상없이 주민쉼터가!

서울시-천호동 성당, 새 녹지조성 모델제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1-26


국내 최초 녹지활용계약 체결사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천호동 성당 주민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하여 서울시 최초로 천호동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지난 19일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주택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공원 소외지역으로 나무가 울창한 천호동 성당 뒷동산은 유일한 녹지공간이었다. 이곳은 성당 내부의 사유지였으나 올해 3 2일 서울시와 천호동성당간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통해 토지보상없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18일 마침내 완공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는 시민들의 소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수목이 양호한 지역의 수목은 보존하고 120m의 순환 산책로를 설치하여 삼삼오오 산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가제보 외 25 90점의 편익시설과 음수대 1개소를 공원 전면부에 배치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가 담장은 목재 트랠리스를 설치하고 주택가에서 노천으로 흘러내리던 하수관은 지하로 재정비하였다. 아울러 배롱나무 외 12 13,700주의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토지소유자는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일 것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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