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에 텃밭설치 의무화 논란

공간제한 따른 시민여가 방해 ‘역효과’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3-08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조경면적에 텃밭설치를 의무화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 동대문구는 대지면적 200m²이상의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42, 동법시행령 제 27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에 의해, 대지면적 200m²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조경면적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텃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동대문구의 입장이다.

 

나아가 구는 새롭게 조성하는 텃밭이 국토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텃밭설치 '의무 보다는 권고가 적합하다'
 

동대문구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다. 취지는 좋지만, 조경면적에 텃밭을 강제로 산입시키려는 정책은 공간활용, 도시경관, 소유권 문제 등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권용각 유니온랜드 기획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업무용 빌딩이나 오피스텔 등, 건축주 의견을 묻지 않고 구청이 강제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건축물 규모와 위치, 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텃밭설치 의무화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


동대문구의 취지와 달리, 텃밭설치 강제화로 역으로 여가활동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과 건축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부문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경사회 이민우 회장은텃밭을 조성하는 이유는 녹지를 조성하고,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텃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또한 건축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상존하기 때문에 텃밭설치를 권장사항 정도로 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텃밭설치 규모를 전체 조경면적의 40%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동대문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텃밭설치 규모는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규모보다는 텃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아달라고 했다.

취재를 통해 텃밭설치 의무화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텃밭의 유지관리 방안과 주변 경관 계획은 세워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도시농업사업 전반을 맡고있는 생활경제과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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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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