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 지원해 드립니다”
구조안전진단비 전액과 설계·공사비의 50 % 지원서울시는 27일(금)까지 옥상녹화를 원하는 민간 건물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 중 녹화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녹화 사업에 선정되면 구조안전진단비 전액과 설계·공사비의 50%가 지원된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업 선정기준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옥상녹화 사업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이다.
사업신청을 원한다면 4월 27(금)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를 작성 후 직접방문 혹은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구조안전진단참여 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양식3), ▲건물 등기부 등본 1부이다.
홈페이지 _서울시(http://environment.seoul.go.kr)
문의_중구(02-2260-1409), 용산구 공원녹지과(02-710-3395)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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