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제시

LED조명 보급·확대 위해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6-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친환경 고효율 조명인 LED 도입 확산을 위해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마련하고 6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정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LED조명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LED조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21개 단위사업(정부청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등) 조명의 30% LED로 공급해 왔으나,

 

발주부서의 LED제품에 대한 신뢰부족과 LED조명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도입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LED조명 보급기준 마련에 착수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보급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국가인증 성능평가(KS, 고효율인증) 수준 이상의 보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실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은 외부 온도변화(-30℃+70℃)에 대한 광변화율이 ±10%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경우에는 과다한 등기구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기구 무게를 각각 10kg이하, 15kg이하로 하였다.

 

자연광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은 조명이 사용되는 장소의 밝기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에는 70이하, 회의실 및 휴게실에는 70~75, 사무실및 도서실에는 75~85, 제도실 및 판독실에는 85~90, 초정밀 조립실 및 연구실에는 90 이상 등이 그 기준이다.

 

, 조명사용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전력소요량(w)의 허용기준(2.2w/㎡~31.7w/)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아울러, LED조명 성능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공급자(제조자 등)는 발주부서에 ‘LED제품 성능서를 제품 납품 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확인·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LED조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행복도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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