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총 5장 34조, 부칙 구성…10월 시행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은 서울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 추진 등 3대과제 추진을 주요 골자로 총 5장 34조, 부칙으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분의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LED(Light Emitting Diode)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친다.
또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작업중에 있는 서울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가칭 그린서울 프로젝트)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4년 동안 친환경 고효율의 다양한 전기차 3만대 보급·운행, 온실가스 11% 감축(1990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1.7% → 3.5%),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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