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5억원 이상 모든 공사는 하도급계획서 제출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1-01-14

서울 강서구가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한다.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는 계약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한 후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직불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구가 직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기하여 현재 51%의 직불실적을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계약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자에게 배분할 선금비율을 명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도급자는 앞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배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선금을 즉시 환수하여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하도급제 관행 개선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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