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녹지조성사업, 정부토지에 산책로 ‘조성’
서울 강서·구로구 등 전국 8곳에 37억여원 지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정부소유 토지에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올 전국 8곳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전국 8곳에 국비 37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서울·부산·고양 등 4곳에 30억원, 지난해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월 4일에서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업제안서를 신청한 10곳의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했는데,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가녹지조성사업 전(좌)·후(우) 모습 비교.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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