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급 여부 확인 가능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25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 구축한다고 22() 밝혔다.

 

이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은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제출받아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복잡한 확인절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의 준비로 발주기관 및 원·하도급자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과 확인에 시차가 발생해 사후조치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오프라인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던 대금지급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자체 시스템 및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자료입력 업무를 최소화한다.

 

또 공사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거쳐 입·출금돼 하도급 대금지급 유무와 적기지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하도급 대금 직불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적정지급 확인도 가능해진다.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면 직권 직불처리 등 즉시 사후 조치가 가능하게 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기존에 다단계로 이루어졌던 하도대금 확인 업무가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1·2차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의 구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간 결제수단 및 결제기간 동일성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어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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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관련키워드l하도급,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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