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신규 예정구역 선정 최소화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27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25() 밝혔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28일부터 415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시가 지난 414일 발표한「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셈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 단독주택 재건축 9, 공동주택 재건축 4,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미아동 75-9) △마포구 4(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제기동 67) △용산구 3(원효로4 135·용산동2 1·5) △영등포구 5(양평동3 78-3·당산동5 75·당산동4 1-145·당산동4 1-61·영등포동8 46) △동작구 2(상도3 286·본동 434-1) △성북구 4(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 97-1·동소문동3 60) △성동구 2(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신월동 510-1) △서대문구 1(북가좌동 343-1) △은평구 1(역촌동 51-43) △금천구 3(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볼 때 다수 지역에서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호한 주택의 대량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요인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이번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엔 총79개 구역(재개발 10, 재건축 69)이 신청했다.

 

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중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신규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 해 4 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 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는 79개 구역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예정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후속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공고(5), 시의회 의견청취(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구역규모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최소면적 10,000㎡이상)으로 계획하고, 공원, 녹지, 나대지 포함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포함 가능하나,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저층주거지로써 단독개발 또는 추후 「서울휴먼타운」 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한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제출을 지양한다.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연접지역, 공원에 연접한 급경사지, 고지대 등 건축물높이 등을 제한받는 지역과 저층·저밀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그외에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발표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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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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