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서울시 법령개정 건의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6-28



서울시가 주거공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동주택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하드웨어 변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인 이웃간의을 살리는데도 주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 7월 법령개정 건의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은 그야말로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요즘은 발코니에 소규모로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법령 개정 전의무면적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 도입권장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바로 내 집 앞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와 삶의 활력소를 찾아냄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엔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건축ㆍ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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