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축분야의 조경공정 시나리오 읽기!
조세환 한국조경학회 고문/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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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국 동북부 변방의 역사를 연구한다면서 내심으로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중국의 국가차원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의 전초전으로 역사·문화적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이해 |
되어왔다. 이것은 이른 바, 힘있는 대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 약한 한국을 왜곡된 역사·문화적 토대 구축을 근거로 종국엔 영토이익 확보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의 힘을 배경으로 건축분야가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영역을 흡수하겠다는 이른 바, ‘건축분야의 조경공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된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이면 조경학과가 개설 된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에 45개 대학∙대학원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대학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조경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에서의 조경전문인 배출 인력이 세계 제2위의 조경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보도사건은 건축분야의 외연적 확산을 위한 여론화 작업
6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베스트&워스트 기사에서 건축가들의 건축물평가는 현재 조경전문분야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www.chosun.com에 엄청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젊은 피들이 몇몇 건축가들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분히 가소롭다는 감정차원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겐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왜? 그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이용해 남의 이름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일을, 그렇게 한 푼의 도덕적 가책도 없이 당연하듯이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어떤 한 건축물 준공식에 건축설계가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성토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건축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건축가의 전문분야적 크레딧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10년 조경기본법을 발의하자, 조경 등 관련 분야가 건축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경의 건축영역화를 시도했다. 또 근자엔 도시공간의 옥상녹화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건축법’에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선유도 공원을 평가함에 있어 마치 공원이 건축분야의 일부라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론적으로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외부공간을 건축가가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과성의 주장이 아니라, 다분히 조경분야에 대해 무언가를 은밀하게 시도하는 매우 전략적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조선일보 6월29일자 기사보기]
[라펜트 6월30일자 기사보기]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www.chosun.com에 엄청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젊은 피들이 몇몇 건축가들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분히 가소롭다는 감정차원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경기본법 발의에 대한 건축분야의 생각
우린 지난 2007년(당시 김학범 한국조경학회 회장)부터 시작하여 약 5년간에 걸쳐 조경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경기본법 발의에 대한 무력화 작전의 일환으로 김진애 의원의 건축기본법 개정 발의라는 맞불 놓기 작전을 개시했다. 이로인해 조경기본법이 최근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2011년 6월엔 김진애 의원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진입에 따라 국회 내의 건축기본법 개정(안) 추진이라는 힘의 논리 전략으로 조경기본법 발의(안)은 더 큰 난관에 처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종국엔 조경기본법 발의(안)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자 한 작전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젠 조경영역의 일을 구체적으로 건축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음모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시하 벌어지고 있다. 이번 조선일보 건축물평가 기사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공원을 건축화 하겠다는 이른 바 '공원공정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이 건축가들의 영역으로 새로운 구체적 전술목표화되고 있고 이것을 여론화하기 위한 전략이 이번 조선일보 보도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 사유로는 건축기본법 개정 발의로 인해 조경기본법이 무력화되는, 조경의 건축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이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또 대표 일간지 조선일보를 통해 공원을 건축으로 치부하는 등, 조경분야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연속해서 추진하는지? 거기에는 이번 연말에 발주되는 용산공원설계현상공모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심된다.
(사)한국조경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2009년 12월 23일)
건축분야의 전략 목표는 용산공원설계현상공모 프로젝트다
2010년 12월 (사)한국조경학회는 (사)국토·도시계획학회, LH의 주택도시연구원,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계획(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현재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시발점으로 종국엔 용산공원설계를 건축분야 주도로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조선일보 보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를 건축분야가 주관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설계 때처럼 건축가 중심의 현상설계로 이끌어 갈려는 전략목표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의 이 전략목표의 첫 단계는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를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제안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계약관련 법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그 분야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사전에 그 일에 관련하여 연고가 있는 경우 등엔 사업의 전문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조경 프로젝트를 가장 핵심 전문분야인 (사)한국조경학회 등의 우리나라 최대의 관련 학회가 1년에 걸쳐 완성한 계획(안)이라면, 또 이것을 인정하고 승인해 완성된 보고서로 받아들인 국토해양부라면 당연히, 현상공모관리 등 이 프로젝트의 추후 관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한국조경학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프로젝트는 새삼스럽게 또 다시 제안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축분야의 용산공원프로젝트공정은 사실 2009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는 바와 같이, 2009년의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전에 건축분야에서도 다수의 작품을 냈었고, 입상작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경에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연구 프로젝트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주관하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경쟁하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만약, 이 시기에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사)한국조경학회가 수주하지 못했다면 건축분야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라는 최후의 라운드가 2011년 연말에 펼쳐지게 되어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될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는 이 현상공모의 본질을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분야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처럼 건축가 중심의 공모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는 또 한번의 대한민국 조경분야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중차대한 고비가 되는 것이다.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범위(출처:국토해양부)
조경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분야에서는 조선일보에 '건축물평가' 내용을 전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공원을 건축분야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상공모관리 용역을 ‘제안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등 다차원의 전술을 수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음모(?)는 6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용역을 (사)한국조경학회 컨소시엄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새롭게 제안경쟁입찰화 되고 있는 결과에서도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건축분야의 조경공정이라는 큰 전략적 맥락 속에서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를 획득하기 위한 그들의 비이성적인 전술을 어떻게 대처하고 막아내야 할 것인지? 그게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조경분야가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할 문제의 본질이다. 흥분과 불만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조경분야의 총체적 지혜와 현실적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경분야의 오늘이다. 그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당연히 6월 28일자 왜곡된 조선일보 보도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서 출발하여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용산공원설계 현상공모관리 프로젝트 제안경쟁입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그 핵심일 것이다.
출처:환경과조경
글_조세환 (사)한국조경학회 고문∙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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